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민자사업진흥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Global PPP Promotion Association 이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제언, 전문인력 육성으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PPP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 등 도서 간행
2. 국내외 PPP 산업 관련 학술연구 용역 수행
3. 국내외 PPP 사업과 관련한 정기 세미나, 토론회 개최
4. 국내외 PPP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사무국장 1인
4. 이사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5.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이 임기가 만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임기 내 수행 중이었던 미완결 업무에 대한 처리
2. 임기 중에 추진된 사업의 이사회 의결권
3.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인정한 사항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임원의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수행하여 다음 각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당해 임원의 해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2. 3인 이상의 이사가 서면으로 연서하여 요청할 경우
3. 회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청할 경우
② 이사회에 제출된 해임안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한다.
③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발의되면 당해 임원은 직무가 정지되며 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장은 당해 임원을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④ 회장인 임원에 대한 해임의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 전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 및 전자통신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공고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하며 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 개최 공고 및 기타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때
2.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할 때
3. 기타 본 법인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요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직접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할 수 있으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총회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제17조(제적) 회원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해 회원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1. 금전 및 재산 수수의 사항에 관하여 본회와 회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 본회의 임원 또는 회원 간의 법적 쟁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표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및 위임장은 총회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록)
1.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사무국에서 보관 한다.
제28조(각 위원회)
① 본회는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2. 학술 및 교육위원회
3. 국내사업개발위원회
4. 국제사업개발위원회
②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겸직한다.
제6장 회 장
제29조(회장의 직무) 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2.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명과 해임제청권을 갖는다.
3. 이사회의 소집권, 안건 제출권을 가진다.
4. 총회 소집권, 안건 제출권을 가지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계약 직원의 채용에 관한 승인권을 가진다.
6. 정관으로 특히 다른 기관에 위임된 업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최종적인 지도, 감독 및 결정의 권한을 가진다.
제30조(회장의 직무 대행) 회장의 사고, 사퇴, 해임 등으로 인한 결원 시 이사회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장 감 사
제3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감사를 요구한 사항 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요구된 사항에 대한 감사
제8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의 설치)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주 사무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33조(사무국장 및 간사)
1. 본회의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을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 및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각종 기부금,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지출) 본회의 경비는 재정에서 지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자산의 구성)
①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것으로 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 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분 및 회계의 공개)
①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킨다.
②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9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가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총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2. 이사회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회가 제출한 결산서를 1월 이내에 검사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회계검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